인천시 공사비 반환 소송서 한전 이겨…450억 받을 듯

인천시 공사비 반환 소송서 한전 이겨…450억 받을 듯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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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겨 450억여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배전시설 공사비 중 절반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1·3공구 배전시설 지중화 공사를 위해 한전과 협의해오다 2008년 5월 한전으로부터 예상 공사비를 통보받았고 9월 25일 공사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해 7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시행자가 배전시설 지중화 공사비를 100% 부담하는 것에서 전기사업자와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계약 성립 시점을 인천경제청은 시행령 개정 이후인 9월로, 한전은 공사비 통보 시점인 5월로 해석하면서 공사비 분담을 둘러싸고 양측 간 다툼이 일었다.

재판부가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천경제청은 지금까지 부담한 공사비 839억여원 가운데 절반인 419억6천만원에 이자를 더해 450억여원의 세외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상대방이 항소한다고 해도 앞으로 상황이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며 “시 재정이 어려운데 잘된 일”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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