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학부모들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라”…법 개정 운동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싼 교육용 전기요금 탓에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법률 개정 운동에 나섰다.

성남시초중고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며 발족식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과 함께 전국 학부모들을 규합해 8월 하순에 대규모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h 당 108.8원으로 산업용 92.8원보다 17.2% 16원 정도 비싸다.

방과 후 교실, 수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는데도 교육용 전기요금은 2008년 이후 5년간 42%가 인상돼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7월과 11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 이하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경진 성남시고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러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 난방비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며 “문제를 제기에 머물지 않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성남시초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 학생복리비, 시설 유지보수비, 교수학습비 등 다른 학교운영비 항목을 줄이는 바람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을 많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폭염에도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thumbnail -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