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폭행한 6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여경 폭행한 60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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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가 있는 60대 남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렸다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0분께 통영의 한 은행지점에 출동한 여경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모(60)씨를 22일 구속했다.

술에 취한 정씨는 예금을 빨리 인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행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최근 3년간 폭력 전과가 3차례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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