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교 수련 활동 전수조사 나서

교육부, 초·중·고교 수련 활동 전수조사 나서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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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표준 지침 제정…교육부가 총괄·관리

교육부가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올해 전국 초·중·고교 수련 활동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난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결재 후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1박 이상 프로그램 현황을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각 학교에서 시행한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청소년단체활동·동아리 활동의 기간과 장소, 참여·미참여 학생 수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위탁 업체명, 수련시설 등급도 조사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1박 이상 체험·수련활동과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을 제·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학교 자율로 운영돼 온 수련활동을 총괄·관리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활동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며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수련활동을 했는지 파악해 관련 지침을 만들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학교 자율에 맡기지 않고 당국이 개입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고 수련활동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직후 수련활동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수련활동은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앞으로 사설 해병대캠프 참여는 금지된다. 수련활동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수련시설에서 가입한 보험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캠프 가이드와 교관은 학생들에게 어떤 체벌도 가해서는 안 된다.

서울교육청 역시 문용린 교육감의 특별지시에 따라 수련활동 시 교원 행동강령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체험활동에 참가한 교사는 위탁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에도 순번을 짜서 학생들 곁을 지켜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음주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수련활동 기간 교사는 항상 학생과 함께 다니는 ‘사제동행’ 책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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