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한국명 사용강요 고용주 소송

재일교포, 한국명 사용강요 고용주 소송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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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장, 요구 거절에도 강권 “정신적 고통… 인격권 침해”

40대 재일 한국인 남성이 직장에서 한국 이름을 쓰라고 반복적으로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회사 사장을 상대로 300만엔(약 34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이 남성이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사무실에서 사장에게 “조선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면 어떤가”라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사장은 그 이후에도 “앞으로는 조선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 한국인”이라고 대놓고 발언을 했다. 또 5월에는 “조선 이름을 쓴다면 그렇게 불러 주겠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남성은 그동안 사장의 이러한 발언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굴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의 변호인은 소장을 통해 “역사적 경위 때문에 일본에 살게 된 재일 한국인과 그 후손들에게는 차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을 한국식으로 호명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를 문제”라면서 “사장의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 구두변론은 새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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