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차 법정다툼 결말은

‘차 빼!’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차 법정다툼 결말은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 기사는 2013년 07월 30일 11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내 주·정차 가능”

서울에서도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사는 곳으로 꼽히는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상가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상가에 있는 가게 주인 뿐 아니라 손님들도 단지 안에 주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갈등이 불거진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강남 개발 초기인 1983년 준공돼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단지 바로 옆에 널찍한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현대백화점이 위탁받아 운영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

주민들은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려고 드나드는 차량이 못마땅했다. 아파트 동별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했다.

상가 1∼3동에 점포를 가진 김모씨 등 39명은 지난달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현대아파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여럿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주차관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상가 주인들에게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주차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가를 이용하러 온 손님들의 ‘주차권’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차단기를 내려 진입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게 주인과 고객들의 단지 내 주·정차를 방해하면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상가 이용객도 인근 7개 동 근처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근거로 든 주차관리규정은 아파트 소유자들끼리 만든 것이어서 상가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차관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규정상 ‘입주자의 차량’이나 ‘단지 내 업무와 입주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외래차량’에 해당해 주차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