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군부대 초소서 민간인에 가스총 발포

부산 군부대 초소서 민간인에 가스총 발포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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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초소 경계 근무를 하던 중 민간인에게 가스총을 발포한 혐의로 모 부대 소속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부대에서 근무를 서던 중 민간인 박모(40)씨와 이모(40)씨에게 “시비를 건다”며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이씨는 몸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등 부상해 인근 병원에서 이틀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박씨와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기가 초등학교가 맞냐’며 시비조로 길을 묻고, 몇 분 후 재차 찾아와 폭언을 해 가스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군부대 시설은 민간건물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당시 A씨도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관계자는 “A 초병이 2차례의 접근금지 경고와 3차례의 가스총 사용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폭언을 하며 접근해와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군인복무규율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은뒤 A씨의 사건을 군 헌병대로 넘길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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