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기다려’ 판사 스토킹女 징역 1년

‘집 앞에서 기다려’ 판사 스토킹女 징역 1년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9일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18일 1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B씨에게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