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틈타, 성형 부추기는 ‘꼼수 상술’

세법 개정 틈타, 성형 부추기는 ‘꼼수 상술’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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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붙기 전 미리 결제하세요”… 수백만원대 피부·성형 상품권까지 등장

내년 3월부터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 수술과 피부과 시술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선(先) 결제와 수백만원대의 상품권 등으로 성형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병원들의 얄팍한 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금이 붙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시술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일부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꼼수 마케팅’에 소비자들도 진료 일정을 앞당기거나 예약에 나서는 등 동요하는 모습이다.

11일 서울신문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밀집한 성형외과, 피부과 10곳을 대상으로 부가세 부과 이후 가격 상승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병원 대부분이 고객에게 “세금이 붙기 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술(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재촉했다. 강남구 신사동의 B성형외과 상담실 관계자는 “양악수술의 경우 현재 현금가로 1100만원 정도인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100만원 이상 오른다”면서 “이왕 수술할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원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미용 목적의 모공 축소술, 피부 미백시술 등을 하는 피부과도 세금 부과 이전의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1회에 10만원 정도 하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10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을 만들어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초구 방배동의 S피부과 관계자는 “모공 레이저나 미백 시술은 한두 번 해서는 효과가 없고 10회 이상 꾸준히 관리를 받아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세금이 붙어 가격도 오르니 미리 이용권을 끊어 두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사각턱축소술 등 악안면 교정술, 치아 교정, 외모 개선을 위한 눈·귀·입술 성형, 여드름 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 치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성형 수술에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쌍꺼풀·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에만 10%의 세금이 매겨졌다.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됨에 따라 미뤄 뒀던 수술과 시술 계획을 앞당기는 소비자도 나오고 있다. 회사원 오모(28·여)씨는 “점 하나 빼는 데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올해 안에 피부과를 찾아 시술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신사동 S성형외과 관계자도 “우선 상담만 받아 보겠다며 내원했던 고객 가운데 올해 안에 수술 스케줄을 잡아 달라고 연락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양악수술처럼 금액이 높은 수술의 경우 세금이 10%만 매겨져도 100만원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라면 연내로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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