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무속인, “같이 죽자”며 달여먹인 것은

女무속인, “같이 죽자”며 달여먹인 것은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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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을 하자고 지인을 꼬드겨 자살하게 한 뒤 사망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여성 무속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2일 평소 알고 지낸 평소 알고 지낸 A(35·여)씨에게 지난해 9월 21일부터 독초를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도록 하고 같은 해 10월 10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숨지게 해 A씨의 사망보험금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 박모(2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A씨에게 “세상 사는 것이 힘드니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자살하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는 자살할 생각이 없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9월 A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숨지기 일주일여 전인 10월 2일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 박씨는 보험사기를 위해 A씨를 직접 살해하지 않고 병사로 보이게 해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은 “A씨는 평소 주관이 뚜렷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이었지만 박씨를 만나 무속 신앙에 빠지면서 신력을 맹종해왔다.”고 말했다.

박씨가 사용한 독초는 일부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잘못 섭취할 경우 심장근육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다.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독초의 효과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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