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왔어요”…여아 성폭행하려한 배달원 실형

“치킨 왔어요”…여아 성폭행하려한 배달원 실형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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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기소된 임모(31·배달원)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밤만 되면 무서움에 떨고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킨집 배달원인 임씨는 5월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용인 A(8)양 집으로 배달을 가 부모님이 집을 비운 채 동생과 단둘이 있는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부모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임씨가 달아나 화를 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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