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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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지에스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천만원 감액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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