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기름값 담합’ 정유3사 벌금 7천만∼1억5천만원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기름값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SK㈜와 지에스칼텍스㈜에 각각 벌금 1억5천만원과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에서 3천만원 감액했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유 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2007년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과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가 휘발유·등유·경유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에쓰오일은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