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되게 해주겠다”…강사에게 억대 뜯은 교수 파면

“교수되게 해주겠다”…강사에게 억대 뜯은 교수 파면

입력 2013-08-20 00:00
수정 2013-08-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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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을 빌미로 시간강사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국민대 지모(56) 교수가 파면됐다.

국민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연예술학부 영화전공 지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영화계 유력 인사이다.

국민대는 지 교수가 지난 2003년부터 시간 강사로 일하는 A씨에게 “전임 교수가 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수십 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6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위 사실을 확인해왔다.

지난 6월26일에는 A씨로부터 진술과 함께 녹음·영상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지 교수도 불러 조사했다.

지 교수는 조사에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인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파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대는 또 지 교수와 함께 A씨에게서 돈을 받은 김모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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