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여성 34년 만에 무죄 판결

‘긴급조치 9호’ 위반 50대 여성 34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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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배 판사들이 내린 유죄 판결 대신해 사과한다”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징역형에 처해졌던 50대 여성이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던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이모(57·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이어 “이번 자리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였고 그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며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린 사실에 대해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978년 10월 서울의 모 여대 재학 중에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학 내에서 배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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