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보험설계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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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보장 권고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전업주부 등에게도 안정적인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가입자 자격만 갖고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의 50%를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위원회는 또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 기준 중 ‘혼인 조건’을 ‘가입 이력’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적용 제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평생 가입 기간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적용 제외 기간에 장애를 당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원회 권고대로 가입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 2011만명에서 235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으로 보험료 조기 인상안 또는 2040년대 중반까지 동결하는 방안을 모두 제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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