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무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유지형

정치자금법 위반 무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유지형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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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정당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위태로운 처지였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규정은 가입 당시 공무원 신분을 필요로 한다”며 “공무원이 되기 전 가입한 정당원 신분을 임용 후에도 유지했다는 점만으로는 정당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직책 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납부한 당비가 소액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지방공무원인 전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같은해 5월과 12월 직책 당비로 25만원, 30만원을 각각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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