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재활’ 환자들,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알코올 재활’ 환자들,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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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協 출연금 미납 탓에 재활 치료 중단됐다” 호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의 알코올 전문 병원 환자와 가족들이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 납부 거부로 병원이 문을 닫아 위기에 처했다며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주류산업협회의 사회적 약속 파기로 국내 유일의 비영리 알코올 전문병원이 폐원됐고 강제 퇴원한 환자들은 치료 중단으로 심각한 위해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류산업협회는 알코올 중독 예방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축소하겠다더니 2010년부터 매년 50억원에 달하는 카프병원 출연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결국 올해 여성병동과 남성병동이 폐쇄됐고 환자들은 강제퇴원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취약 환자에게 강제퇴원 조치는 곧 재활·치료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류산업협회는 미납된 재단 출연금을 내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카프는 대형 주류회사들로 구성된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알코올 관련 예방·치료사업 등을 위해 2000년 4월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알코올 전문 병원과 재활시설을 운영 중이다.

카프 알코올 전문 병원은 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 납부 중단으로 지난 6월 공식 휴업에 들어갔고 병원 의료진과 직원 임금도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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