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協 고위관계자 2명, 女심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축구協 고위관계자 2명, 女심판 명예훼손 혐의 피소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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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 2명이 여자 심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축구심판 A(32·여)씨는 이달 초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 B씨와 C씨가 지난 5월 회의 도중 “A씨가 다른 심판과 애인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이 퍼져 심판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고소장에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경찰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냐고 서로 물어본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다른 회의 참석자들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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