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40명에게 불법 문신…20대 남성 입건

고교생 40명에게 불법 문신…20대 남성 입건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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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고교생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 동안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 간이침대, 전동기계, 잉크, 침 등을 갖춘 뒤 남녀 고교생 40여명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총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마취, 소독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씨는 자격이 없는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한 차례 시술에 9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출국한 태국인 문신기술자를 쫓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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