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준 동료 금품 훔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구속

돌봐준 동료 금품 훔친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구속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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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친구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외국인 근로자 F(30·한족)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F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청원군 오창읍 동료 H(30)씨의 빌라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과 1천80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 여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주거가 없던 F씨는 함께 일을 하던 H씨의 배려로 3개월 간 그의 빌라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H씨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지켜봐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달 13일께 잠적했다가 H씨가 집을 비운 틈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F씨는 지난해 6월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며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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