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내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사건도 ‘전자소송’ 시행

입력 2013-09-15 00:00
수정 2013-09-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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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16일 0시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민사와 가사의 보전처분, 임차권등기명령, 공시최고, 제소전화해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4월 도입된 전자소송은 특허·민사·가사·행정 사건에 한정됐었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대상을 가압류·가처분 사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그간 각종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시스템을 개선해왔다.

기존 종이소송의 경우 첨부자료나 비용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원본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명자료나 비용납부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송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등기소와 시스템을 연계해 발급전용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서에 자동으로 등기부가 추가되는 식이다.

등록세와 면허세도 소송시스템에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법원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도 10% 깎아준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 모두가 소송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진행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 담보제공명령 등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다투는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면 각종 서류제출 절차가 간편해지고 법원을 방문하거나 창구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으로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있어 국민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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