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감찰’ 사실상 시작됐다…이번 주가 분수령

’채동욱 감찰’ 사실상 시작됐다…이번 주가 분수령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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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 대응수위·법무부 동향·시민단체 고발 등 변수 등장

우선 채 총장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지가 관심이다.

채 총장은 연휴 직전인 17일 “소송 준비를 마무리 중이며 연휴가 끝나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보다 신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 소송의 경우 ‘혼외아들 의혹’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 시일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에게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진실과 다르다는 데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사안, 즉 채 총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의혹을 주장하는 쪽(조선일보)에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깨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을 소상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고 조선일보 쪽이 오히려 의혹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나눠 갖게 되며 채 총장은 조선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식으로 공방이 진행될 수 있다.

’혼외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핵심 사실의 규명과 별도로 ‘보도가 수긍할 만한가’를 쟁점으로 해서 자칫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채 총장이 정정보도 외에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할지가 주목 대상이다.

◇ 법무부 진상규명 조사 = 법무부가 본격 감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지도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황 장관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만큼 감찰관실에서는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언제쯤 진상 조사를 마치고 본격 감찰로 들어갈지는 예상이 쉽지 않고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채 총장이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감찰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자칫하면 ‘성과 없이 요란하기만 한’ 감찰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무부가 어떤 시점과 방법을 선택할지 관심을 모은다.

◇ 개인정보 유출 수사 = 아울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민·형사소송 제기도 변수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금주에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이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채 총장 사태를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과 조선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 혼외자로 지목된 학생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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