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도로계획 단계부터 환경보전 여부 평가한다

도시·도로계획 단계부터 환경보전 여부 평가한다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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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력·풍력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확대

앞으로 도시·도로 계획 등 국가계획을 세울 때 환경 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도시 계획 등 상위 국가계획의 환경 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01개에서 151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 행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50개의 상위 국가계획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 가운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광역도시계획·수자원장기종합계획·도로종합계획과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수급종합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별사업의 문제점을 발견해도 이미 상위계획 단계에서부터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크다”며 “도시의 큰 틀을 잡아주는 상위 계획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 기준을 기존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10만㎾ 이상의 용량을 갖춘 태양력 등의 발전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 시행령은 실효성이 없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소각·분뇨 처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강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국토부와 산업부 등이 반발하는 등 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부처 간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에게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부처간 협의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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