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항소심 “최태원 SK회장 횡령 혐의 인정된다” (1보)

SK사건 항소심 “최태원 SK회장 횡령 혐의 인정된다” (1보)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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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측은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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