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못 참고’ 상습절도범 취업 후 또 범행

‘일주일도 못 참고’ 상습절도범 취업 후 또 범행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 출발을 하려고 취직을 했던 20대 절도범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고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6월 21일 낮 12시30분께 익산시 팔봉동 서모(50)씨의 공장에서 못 박는 기계 3대(시가 5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취직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서씨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직장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서씨는 고씨의 범행을 눈치 챘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해주려 했으나 고씨가 변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조사 결과 고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지난해 6월 출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문자메시지 등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