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못 참고’ 상습절도범 취업 후 또 범행

‘일주일도 못 참고’ 상습절도범 취업 후 또 범행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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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을 하려고 취직을 했던 20대 절도범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고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 6월 21일 낮 12시30분께 익산시 팔봉동 서모(50)씨의 공장에서 못 박는 기계 3대(시가 56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취직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서씨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직장에서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쳤다.

서씨는 고씨의 범행을 눈치 챘지만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해주려 했으나 고씨가 변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조사 결과 고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지난해 6월 출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문자메시지 등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고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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