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서 ‘NLL 회의록 삭제’ 파문] 삭제 관련자 사법처리 피할 수 없을 듯

[이지원서 ‘NLL 회의록 삭제’ 파문] 삭제 관련자 사법처리 피할 수 없을 듯

입력 2013-10-03 00:00
수정 2013-10-03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향후 수사 쟁점·전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도 않았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삭제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할 ‘대통령기록물’로 판단, 향후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와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언제, 어떤 경위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도 않고 삭제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을 완벽히 확인하면 의혹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 확인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 분석 과정에서 청와대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 회의록을 복구했다. 또 별도의 회의록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이들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면서 “회의록은 반드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됐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못 박았다. 박찬종 변호사도 “대통령이 공적 업무로 대화한 것을 녹취한 것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도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이든 대통령지정기록물이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면 관련자들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파기하거나 국외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회의록 삭제 시점도 관심사다.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뒤 이지원에 탑재한 점에 비춰 회의록은 2008년 정권 교체 전에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 30여명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