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리투표 이번엔 “유죄”

진보당 대리투표 이번엔 “유죄”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엇갈린 판결 논란 더 커질 듯

서울 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9일 만에 광주지법은 정반대로 다시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반모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선 투표는 직접 선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 이외의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진보당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다른 3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투표를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대리투표를 한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지법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 중앙지법은 대리투표 관련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