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독도 동영상 즉각 폐기” 촉구

경북도의회 “日 독도 동영상 즉각 폐기” 촉구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도의회는 24일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의원 연수회에서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독도 관련 동영상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유권 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외교 교섭이나 사법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일본은 당장 치졸한 망동을 중단하고 허황된 독도관련 동영상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망발을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일본의 파렴치한 꼼수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언행은 한·일관계와 동북아 발전에 중대한 장애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앞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