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통일신라·고려 불상 밀반입 일당 항소 기각

日서 통일신라·고려 불상 밀반입 일당 항소 기각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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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원심판단 적절…양형도 무겁지 않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일본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급 불상 2점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죄(문화재보호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일당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0일 김모(7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상의 세관 통관절차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모(6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이 사건 절도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범행 모의시점이 공소장 기재일시와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부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고령인 데다 건강도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양형이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 6일 일본 나가사키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 있던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손씨는 사건 당시 통관을 도와준 불상들이 일본에서 훔친 문화재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 일당이 국내로 들여와 몰수된 불상 2점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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