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폭행해 재판받던 중 음주운전 ‘실형’

출동 경찰 폭행해 재판받던 중 음주운전 ‘실형’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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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서 운전하고, 사람을 때린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당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출동한 4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대범하게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동과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법 경시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중에 추가로 음주운전과 상해를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실형을 선고해 재범을 막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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