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기소

미집행 국가보조금 빼돌린 안행부 공무원 기소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국가보조금 반납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지난 4∼6월 단체들로부터 미집행 보조금 1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집행 보조금은 반납고지서를 발송해 환수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 측에 “내 계좌로 보내주면 국고환수 조치를 해주겠다”라며 반납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는 김씨의 비리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관리했던 자금에 손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