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선거법 위반’ 7일 선고…결과 ‘주목’

안도현 ‘선거법 위반’ 7일 선고…결과 ‘주목’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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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무죄’ 평결 수용 여부가 판결의 관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고일을 열흘 후로 연기했다.

당일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9시간 넘는 공방을 포함해 총 14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재판 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따라서 7일 판결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 등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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