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사망 4억·입주민 피해 등 106억…

승무원 사망 4억·입주민 피해 등 106억…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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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 보상 최대 227억

지난 16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와 관련, 최대 227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LG전자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소속 헬기는 LIG손해보험에 227억 2000만원 한도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대상별 보상 규모는 기체보상에 최대 117억원, 배상책임(아파트 입주민 피해 등) 최대 106억원, 승무원 등 상해 1인당 최대 2억 10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게 된다. 사고 헬기가 완파됐고 승무원 2명 모두 사망한 만큼 기체와 인명피해 부분은 전액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이파크 아파트는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LIG손보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 보상은 즉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부터 피해 가정 복구에 착수키로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과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정을 방문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감정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번 사고로 사망한 기장 박인규(58)씨와 부기장 고종진(37)씨 장례식을 4일장으로 치르고, 발인 날인 19일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유족 측과 협의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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