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민행복기금,’금융기관 행복기금’ 전락”

시민단체들 “국민행복기금,’금융기관 행복기금’ 전락”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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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현 정부의 대표적 서민지원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챙기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인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쥐어짜면서 금융기관만 배를 불리는 ‘국민불행기금’ 이자 ‘금융기관 행복기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빚 절반이라도 갚으라고 압박하는 프로그램이 됐다”며 “채권 관리를 채권추심업체인 23개 신용정보사에 맡기고, 수익을 금융기관이 나눠 갖는 것으로 설계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청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국민의 감시가 전제된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무조정 대상을 채무상환이 가능한 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인 백주선 변호사는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원리금 일부를 감면해주는데 그쳐 다양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금융이 아닌 복지 관점에서 채무자를 관리하고 자립·자활할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지역민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훈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보수적인 파산제도 운용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는 파산관재인 제도는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채무자들이 파산면책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어 개인파산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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