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 3개사 과징금 62억원

대형유통 3개사 과징금 62억원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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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에 비용 전가 등 적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자사 소속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거나 제품 판매와 무관한 대외행사 비용을 강제 징수한 불법 행위가 적발돼 총 62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부로 롯데백화점에 45억 7300만원, 홈플러스에 13억 200만원, 롯데마트에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조사했던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그룹사), 신세계백화점, 광주 신세계, 이마트 등 5개 대형 유통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60개 입점업체에게 현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 벌어들인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경쟁 업체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규모를 비교한 뒤 입점업체들에게 자사 매장에서 더 높은 매출 실적을 올리라고 강요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2년 판촉사원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17억원의 인건비를 4개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챙겼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 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납품업자들의 매출 실적을 결정하는 상품 구매, 진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동원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초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시정 조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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