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이별 통보에 남친 신고한 30대女 벌금형

“성폭행 당했다”…이별 통보에 남친 신고한 30대女 벌금형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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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30대 여성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22일 “채팅으로 만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으로 만난 B씨가 3월부터 4월 사이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모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신고한 B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자신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과 달리 B씨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성관계를 가져오다 헤어지자고 하자 우발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황과 함께 “A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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