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마시고 죽어라” 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집유’

“농약 마시고 죽어라” 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집유’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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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할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할아버지 집에서 돈 800만원을 달라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부수고, 할아버지를 폭행한 뒤 “농약을 마시고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 후에도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할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인 할아버지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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