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 상습 성추행 계모에 징역형

지적장애 의붓아들 상습 성추행 계모에 징역형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실상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봄께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집안에 없는 틈을 이용, 지적장애 3급을 앓던 B씨의 아들(당시 10세)을 안방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