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몰카’ 고시3관왕 입법조사관 집행유예

‘女화장실서 몰카’ 고시3관왕 입법조사관 집행유예

입력 2013-11-22 00:00
수정 2013-1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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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2일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회 입법조사관 오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또 오씨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원격에서 초기화해 증거물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다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옆칸에서 천장과 칸막이 사이 틈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어깨와 정강이 등을 입으로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대를 나온 오씨는 사법·입법·행정 고시를 합격한 ‘고시 3관왕’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사건 당시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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