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재판

이재현 CJ그룹 회장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재판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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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선고할듯…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 금명 결정

2천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재판이 다음달 중순 본격 시작된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7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주 공판을 진행해 내년 1월 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치기로 했다. 판결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여섯 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왔다.

검찰은 이날 “모든 쟁점에 관련돼 있다”며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는 2008년 살인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 수천억원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인 이 회장은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이유로 공판에 전부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주치의가 두세 시간 정도는 법정에 나와도 괜찮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 본인이 출석 의사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경우 (불출석을) 양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수술을 이유로 지난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말 퇴원했다가 지난 10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다시 입원했다.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의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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