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남편 살해해 교통사고로 위장’ 50대女, 공소시효 25일 앞두고 덜미

‘15년 전 남편 살해해 교통사고로 위장’ 50대女, 공소시효 25일 앞두고 덜미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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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모습. 서울시경찰청 제공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모습.
서울시경찰청 제공


15년 전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신모(58·여)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신씨 등은 1998년 12월 20일 오후 10시쯤 전북 군산의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가 남편을 살해한 동기는 돈과 내연남이었다. 신씨는 1992년부터 채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남편과는 1997년 9월 이혼했다.

법적으로 이혼 상태였지만 여전히 강씨와 동거 중이었던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서 남편을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불러 술을 마셨다.

만취한 남편 강씨가 식당을 나서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연남 채씨가 강씨를 뒤따라갔다. 강씨는 절구공이로 채씨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뒤 야산 공터로 이동, 차량 공구와 절구공이로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강씨를 살해했다.

미리 세워둔 신씨의 승용차 운전석에 시신을 옮겨 실어 뒤에서 밀었고 차는 2㎞ 가량 내리막길을 가다 돼지 축사와 부딪혔다.

경찰은 강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전 부인 신씨의 알리바이도 있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교통사고로 마무리한 채 종결시켰다.

부인 신씨는 범행 오래 전부터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 신씨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7년 7월부터 약 1년간 남편 명의로 몰래 3개 보험사에서 총 5억 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딸(당시 22세)이 계약한 것처럼 꾸몄다.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모습. 서울시경찰청 제공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모습.
서울시경찰청 제공


신씨는 전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범행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고 딸을 비롯한 주변인에게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켰다.

그러나 올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예전 사건기록을 검토해 내수에 착수하면서 신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수사에 재착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신씨가 사건 당시 내세운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밝혀냈다. 당시 신씨는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고 했지만 딸이 신씨의 호출기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주변인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도 확보했다.

결국 신씨 등은 공소시효 15년 만료를 25일 앞두고 “상호보증을 섰다가 빚이 1억원대까지 늘어 감당하기 어렵게 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았다. 경찰은 “내연남 채씨와도 보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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