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수술 잘못한 의사 6천600만원 배상 판결

눈꺼풀 수술 잘못한 의사 6천6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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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눈꺼풀 수술을 받은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병원에서 눈꺼풀이 처져 보이는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위해 오른쪽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 전진술 및 절제술과 양쪽 눈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낀 데 이어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어지자 재수술을 받고, 안검하수 재교정술도 받았다.

그러나 오른쪽 눈의 시력이 떨어지고 여전히 눈 감는데 불편하다고 호소했으며, 2011년 안과에서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전 특별한 안과 분야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직후 이상 토안증세(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감을 수 있는 것)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전 원고의 시력이 1.0으로 양호했는데 반복 수술을 받은 오른쪽 시력이 떨어지고, 안과 감정의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성형 시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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