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피고인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노량진 수몰사고 피고인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오늘 오전 현장검증 실시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9일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현장 상황을 주도했다”며 “현장에 들어갈지 말지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차수막이 찰랑찰랑 넘치는 정도의 한강 물은 막을 수 있다고 봤다”며 “사고 당시 정도의 물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 측 변호인은 “원청업체가 공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 알아서 철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원청업체와 감리자가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상 현장에 철수 지시를 해 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인데도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노량진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녹음하고 차수막을 사진 촬영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와 함께 차수막 설계 시점의 상황 등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단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르면 16일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