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밀양서 분향소 철거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인권위, 밀양서 분향소 철거 ‘인권 침해’ 여부 조사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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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으로 숨진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의 분향소 천막을 경찰이 철거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이날 밀양시 내일동 영남루 맞은 편에 설치된 분향소에 조사관 2명을 보내 ‘경찰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천막을 철거했는지, 천막을 철거하면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 밀양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에 중재안을 제시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9일 인권위에 낸 긴급구제 신청서에서 “고인의 추모를 위한 분향소이고 통행 제한, 소음 피해 등으로 말미암은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경찰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분향소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 4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천막 철거 탓에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밤새 노숙을 하며 분향소를 지켜야 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찰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통행 방해 등 도로교통법과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천막을 철거했다”고 답변했다.

송전탑이 지나는 상동면 주민 유한숙(71)씨가 지난 2일 오후 농약을 마신 후 나흘 만에 숨지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8일 분향소를 설치하고서 3일째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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