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대표 비판 탤런트 송선미 항소심 승소

장자연 소속사 대표 비판 탤런트 송선미 항소심 승소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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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살한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장씨 소속사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소송을 당한 탤런트 송선미(38)씨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송선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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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44) 대표가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부터 장씨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해 온 송씨는 2008년 김 대표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치르던 중 자신의 홈페이지에 ‘매니저가 출연료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던 중 2009년 3월 ‘장자연 사건’이 터졌고, 송씨는 그해 5월 드라마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씨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씨는 송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송씨는 피소당한 상태에서 참석한 또 다른 제작발표회에서 심경을 묻는 말에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며 또다시 김씨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발언이 장씨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씨를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도 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의 처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인격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미친개’ 표현만 인격권 침해로 인정해 송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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