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前간부, 하도급 대가 3억 ‘뒷돈’

송유관공사 前간부, 하도급 대가 3억 ‘뒷돈’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양광 설비 청탁… 구속기소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3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계약 체결 청탁을 받고 사례금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송유관공사 전 국내영업팀 과장 이모(4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태양광발전설비업체 대표 이모(45)씨와 김모(53)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송유관공사가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은행 대출금 보증, 시공·하도급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8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