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포함 임금 개편안 새달 확정

통상임금 포함 임금 개편안 새달 확정

입력 2013-12-23 00:00
수정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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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입법 목표 추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담은 정부의 임금제도 개편안이 이르면 다음 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 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위원회 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입법이 늦어지면 기업과 시장의 혼란만 커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는 당초 연내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커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현재 1안과 2안을 만든 상태로, 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최종안을 노사정위에 넘기면 노사정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노동계가 노사정위의 통상임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의견 수렴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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