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 최대 80%까지 상속받는다

배우자, 유산 최대 80%까지 상속받는다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절반 우선 지급 개정안 추진

앞으로 유산의 절반은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고 나머지 절반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60%에서 80%까지(자녀 1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한 고령자 복지 증진, 부부 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 재산을 배우자에게 50% 더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와 자녀가 1.5대1의 비율로, 자녀가 2명이면 1.5대1대1의 비율로 재산이 상속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1억원일 경우 배우자의 몫은 6000만원(자녀 1명), 4285만원(자녀 2명)이 된다.

그러나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상속 비율은 4대1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몫은 80%로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에게 71.4%, 자녀들에게는 14.3%씩 재산이 나눠진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8000만원(자녀 1명), 7142만원(자녀 2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사망자의 유언과 가족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러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