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옷 벗는 장면을…병원 엑스레이 기사 불구속 기소

女환자 옷 벗는 장면을…병원 엑스레이 기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회종)는 7일 병원 엑스레이 촬영소에서 여자 환자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X-선 촬영기사 A(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초 서울 영등포구의 자신이 일하던 병원 엑스레이 촬영소에서 여자 환자 2명이 촬영을 위해 옷을 벗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 속 여성들을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확인하다 이 동영상을 발견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