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저격수 훈련서 생긴 난청은 ‘공상’”

법원 “군 저격수 훈련서 생긴 난청은 ‘공상’”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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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저격수 훈련을 받다가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인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0∼2004년 육군에 복무하면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소음성 난청과 함께 이명이 생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군 복무 전 청력에 이상이 없었는데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총기류에 의한 사격음과 폭음에 노출됐다”며 “난청과 이명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배정받아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았고 군 복무 전 청각에 이상이 없었으며, 사격훈련 당시 귀마개나 청력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구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연유로 원고가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돼 병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등 군 복무와 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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